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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이야기

구급차 비켜주다 사고나버린 차주, 벌금은

by 도움이되는내용 2022. 10. 14.
구급차 비켜주다 사고나버린 차주, 벌금은

최근에는 비교적 시민의식이 고양되어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문화가 정착됐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20년, 구급차와 접촉사고 이후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며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태가 네티즌들의 뜨거운 분노를 자아냈다.

당시 호흡곤란 증세로 긴급 이송 중이던 70대 환자는 결국 5시간 만에 숨을 거뒀고, 택시기사는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긴급차량 양보 의무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더욱 높아졌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한 제보가 커뮤니티에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버스 인지 못해 충돌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응급차 비켜주려다 사고 냈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서는 구급차에 길을 터주려 옆 차선에 진입했다가 버스와 충돌한 장면이 담겨있다. 제보자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공간을 확보해주려 했지만, 옆 차선에서 지나가던 버스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를 유발하고 말았다.


해당 사고는 제보자 차량의 일방과실이 적용되었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는 이의 없이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저로 인해 버스 기사님과 승객 여러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길 터주기 요령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긴급자동차에는 구급차, 소방차, 혈액 공급 차량 등이 있고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하는 중이라면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진로를 확보해줘야 한다. 편도 1차로와 2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해 가운데 공간을 비워야 하며, 3차로 이상에서는 2차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양쪽 차로로 이동해야 한다.

 

양보 의무 위반시 과태료


만일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를 확인했다면 차량은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도 횡단보도에서 대기해야 한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응급차에 길을 내주는 것은 우리 가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마음으로 늘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문화입니다. 사이렌이 울렸을 때 모든 운전자가 양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진행을 멈춘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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