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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이야기

12일부터 엄격한 단속 시작. 전국 운전자들 분노

by 도움이되는내용 2022. 10. 14.
12일부터 엄격한 단속 시작. 전국 운전자들 분노 

12일부터 엄격한 단속 시작. 전국 운전자들 분노
12일부터 엄격한 단속 시작. 전국 운전자들 분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행자 사망자는 6575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9.3%)의 약 2배 수준으로, 특히 고령자 사망자가 많아 교통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 시행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조항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다.

우회전 규칙을 변경,  6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


경찰청은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적용된 이 규칙은 영업정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계도기간을 3개월로 연장했고,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바뀐 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지나갈 때뿐만 아니라 지나가려 할 때도 임시로 정차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차량을 세워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지나가도 되지만 경찰은 단속 초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고 위험이 분명한 차량만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정지 의무 혼선 여전


경찰에 따르면 7월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4%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몇몇 운전자들은 교통 체증과 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를 두고 아직까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 중 1/3 이상이 법규를 과잉 준수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도 35% 정도였다. 이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12일부터 전국 15개 도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 도입되었으며 경찰청은 사고가 빈번한 구간을 중심으로 추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네티즌들의 반응


한편,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행자 보호는 좋지만, 기준이 너무 애매함”, “보행자 갑질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무슨 법이 이렇게 두리뭉실합니까”, “사람 없을 때는 좀 갑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내년 1월부터는 앞차 신호가 빨간색일 때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가 보이면 신호체계와 상관없이 정차하는 습관을 들이고, 앞서 가던 차량에 경적을 울리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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